예규·판례
과세대상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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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대상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서삼46015-11388생산일자 2003.08.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327, 1988.07.2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327, 1988.07.29 ※ 부가46015-289, 1996.02.13 ※ 서삼46015-10928, 2003.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삼46015-10928(2003.06.10)호의 질의회신문에 있어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에서
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의 여부
2) 2003.02.18 이후부터 2003.06.30까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분에 대한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납부한바,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