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서일46014-11004생산일자 2003.07.25.
AI 요약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87, 2003.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아파트 81.54m2를 남편이 1989.12.21 사망함으로써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던중(거주도10년이상 하였음) ○○시 ○○구 ○○동 1단지 ○○아파트 58.08m2를 1997.06.09일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아파트를 2003.05.22에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