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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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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562생산일자 2003.11.04.
AI 요약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재산46014-20, 2000.01.20 ※ 제도46014-10614, 2001.04.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유주택상황]

주택구분

소재지

소유자

건평

취득시기

비고

단독주택

강북구 미아동

남편

45

1989.06

10년이상 거주

아파트

용산구 서부이촌동

남편

44

1998.06(상속주택)

임대용아파트

도봉구 쌍문동

부인

19

2000.08(매입임대)

2000.8 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용아파트

도봉구 창동

부인

17

2000.10(매입임대)

임대용아파트

인천시 부평구

부인

25

2000.10(완공일)

*미분양주택으로 1999.7월 계약체결

[질의]

 1.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인지?

 2. 현재까지 살고 있는 남편 소유의 단독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 포함 3주택이상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3. 임대사업하고 있는 부인소유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