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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양도시 신주인수권의 가액 구분 계산 방법
제산46014-300생산일자 2003.09.08.
AI 요약
요지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질의문과 같이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주인수권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주주가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액은 알 수 있지만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인수권의 가액 구분 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