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서일46014-10873생산일자 2003.07.01.
AI 요약
요지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935, 1999.05.18.]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935, 1999.05.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