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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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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080생산일자 2003.08.12.
AI 요약
요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2000.03.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 46014-356, 2000.03.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명의(장인명의)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을 뿐 실제소유자는 본인이며, 계약금과 중도금등 불입되는 모든 금액이 본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이 금융자료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실제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변경하고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