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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에 대한 판결로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1297생산일자 2003.09.16.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판결에 의하여 계산근거가 되는행위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회신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ㆍ조정 등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돌아가신 아버지가 8남매의 자녀들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녀중 장남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서 명의신탁 재산임.

 ○ 아버지 사망후 당해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장남이 매각하고 2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질의자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를 거부하여 형제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형제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되 이에 대한 증여세를 형제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됨.

 ○ 질의자는 상기 조정내용에 따라 1억원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질의내용]

 질의자가 수령한 1억원은 장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질의자 본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수령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