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서일46014-11325생산일자 2003.09.2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466(2000.04.17), 재재산46014-105,(1998.05.23)]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상속46014-466, 2000.04.17 ※ 재재산46014-105, 1998.05.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1.12.01.

 ○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2인

 ○ 상속세 과세현황

  ① 총상속재산가액 합계 : 12억원

   -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 12억원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추정상속) : 9억원

   - 상속인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전(2001.09월) 증여한 가액 3억원(며느리 2억원, 손자 1억원)

  ② 상속공제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5억원

   - 장례비 : 5백만원

  ③ 상속세 과세표준 : 1억9천5백만원

  ④ 산출세액 : 2천8백만원

  ⑤ 결정세액(가정) : 1천만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상속인이 받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개시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됨으로 과세가 될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3가시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인이 추정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상속인의 본래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을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외의 자인 수증자(며느리 및 손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

 (병설) 상속추정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더라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아니며 증여재산 가산액 또한 상속인이 얻은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