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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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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증여세면제 및 상속세면제 여부
서일46014-11361생산일자 2003.09.27.
AI 요약
요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71(2001.11.02),재삼46014-1340 (1999.07.09) 재산상속 46014-685(2000.06.05)]과 관련하여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정채권의 소지인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271,2001.11.02 ※ 재삼46014-1340,1999.07.09 ※ 재산상속 46014-685,2000.06.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IMF이후 국가에서 공공투자자금 조달목적으로 1998년부터 중소기업구조 조정 채권 및 이와 유사한 2종의 채권을 발행하여 일반 국민에게 매도하면서 신문 및 방송등 언론매체에 상기채권을 매입한 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 여부가 면제되는 채권으로 홍보하였음.

[질의 1] 5년 후인 2003년 12월말 상기 채권의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도 자금출처조사, 상속, 증여여부 조사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2] 중소기업구주조정 채권을 매입한 매입자금 및 이를 만기에 상환한 채권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4호(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및 비빌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