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에서 특수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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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에서 특수관계자 여부서일46014-11593생산일자 2003.11.12.
AI 요약
요지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381, 1999.02.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삼 46014-381, 1999.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