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세 관할세무서 및 도로의 평가 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 관할세무서 및 도로의 평가 방법
서일46014-11819생산일자 2003.12.16.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1454(2001.06.1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제도46014-11454, 2001.06.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신고 및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동 재산은 1986년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로 토지 분할시 필요에 의하여 사도가 형성되었으며, 동 재산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상기 도로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