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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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방법서일46014-11895생산일자 2003.12.26.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697, 2001.12.31, 서일46014-11569, 2003.11.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697, 2001.12.31 ※ 서일46014-11569, 2003.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어떠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