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시 공제한 채무가 당해증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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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시 공제한 채무가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과세가액 공제 여부재산생산일자 2003.06.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부가 자에게 건물을 2002.8월에 증여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액 ○○백만 원과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리에 관련된 지방세(취득세 등) 체납액 ○○백만 원을 상증법 제47조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 시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함.
나. 상기의 국세는 관할세무서에서 압류 조치된 사항이며 지방세는 어떠한 압류조치도 없는 사항임.
다. 건물을 수증 후 자는 상기 부의 국세체납액 중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가. 상기의 부담부 증여 시 공제한 채무가 상증법 제47조에 의한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상기의 국세체납액이 공제 가능한 채무가 아니라면 자가 수증후 대신 납부한 부의 체납액은 상증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