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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인 부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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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인 부수인 경우
재산생산일자 2003.07.08.
AI 요약
요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안 함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후의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붙임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산46014-44, 2002.02.22)을 참고. 붙임 : ※ 재재산46014-44, 2002.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불균등 증자 시 증여의제금액 계산”에 대한 법령해석에 있어서 납세자와 우리청간에 중대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처분을 할 경우 납세자의 불복청구 및 소송 등이 예상되어 납세자의 고충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법령해석을 의회함.

[사실관계]

 우리 청에서 갑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바 1998.12.21일 200억원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며 주주들 중 일부가 실권한 주식은 다른 특정주주가 인수하였으며 인수가액은 액면가액(5,000원)으로 고가인수 하였음.

  (고가인수내용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1,500원인데 인수가액은 액면가 5,000원임.) (붙임 “사실관계 보완 참조)

 동 갑 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특수 관계에 있으며 1998.12.21일 200억 원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평가결과 증자 후 1주당평가액이 1,500원으로서 B법인(이 건 관련법인)이 인수한 신주 인수가액 5,000원 미만이므로 여기에서 산출된 증여의제가액 3,500원(5,000원-1,500원)을 실권한 기존의 다른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B법인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3년 07월 이후에 법인세를 고지할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및 내용]

 불균등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실권주 배장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의제가액은 (가-나)로 산출됨

  가. 신주1주당 인수가액

  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위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계산은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 (신주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은

  (1주당순자산가액 + 1주당 순손익가액) ÷ 2하여 계산하며

1주당 순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으로 계산되며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순손익가액은

1주당 최근3년 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로 계산됨.

재무부령이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위 산식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결과 △ 1,000원으로 산출되고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 결과 △600원으로 산출된 경우.

  증자전 1주당평가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해석을 의뢰함.

   (갑설)

    - 증자 전 1주당평가가액 = (△1,000 + △600) / 2 = △800

     즉 증자 전 1주당평가가액을 계산된 대로 부수금액 △800을 적용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증자 전 1주당평가가액 = (0 +0 )/2 = 0

     즉 증자 전 2주당평가가액을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