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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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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재산생산일자 2003.08.29.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 재 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 시 상속세액 증 재 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 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 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당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규정한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증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미국시민권자가 국내거주자에게 과거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질의1】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지만 미국에선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함. 증여재산에 대 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2】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상기 질의2에서 외국납부세애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익년 4월15일이므로 국내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지와 가능한 경우 공제세액 계산은?

【질의4】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 있었을 경우 당해 거래금액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3항 【】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제3항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