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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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서일46014-11501생산일자 2003.10.23.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4-11245, 2001.05.25, 제도46014-11520, 2001.06.14 및 서일46014-10033, 2003.01.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소재지: ○○시 ○○구 ○○동
2. 주택: 다세대주택(10세대, 1세대는 본인 거주, 시대 당 면적 35.5~47.3m2)
3. 사용승인일: 2002.03.14
4. 임대사업자등록: 2002.03.05 ○○구청(임대주택법 제6조)
5. 사업자등록: 2002.04.10. ○○세무서(부동산.주택임대)
6. 사업장현항신고: 2003.01.31 ○○세무서(임대8세대, 1세대 공실, 1세대 본인)
[질의]
상기와 같이 2002.12.31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