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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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은행에 이자지급시 베트남에서 면제여부국세46017-140생산일자 2003.10.0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베트남에서 면세되는 것임.
회신
※국조46017-2003.09.08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에서 면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은 한국수출입은행(서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이자전액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송금하였음
- 이에 대하여 베트남 국세청은 조세협약상 이중과세의 면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질의인의 현지법인에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요구함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베트남현지법인이 한국수출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 정부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2항
○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 한ㆍ베트남 조세협약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