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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의 합당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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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의 합당성 여부 판단
서삼46016-10196생산일자 2003.02.05.
AI 요약
요지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염원하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급은행 선정, 대금결제시스템구축 등의 업무도 주류업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인 것임
회신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염원하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급은행 선정, 대금결제시스템구축 등의 업무도 주류업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세법 등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사항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