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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을 경영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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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을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3팀-1335생산일자 2005.08.2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집단급식소 설치허가를 받아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8, 2001.01.09.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78, 2001.01.09 ※ 부가46015-2028, 1995.11.01 ※ 부가22601-1712, 1987.08.18 ※ 서면3팀-600, 2005.05.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전문대학교에서는 수년간 위탁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오다 금년 부터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인천전문대학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운 영하고, 구성원은 9인으로서 위원장은 교학처장, 부위원장은 학생과장, 기타 당연 직 위원과 교수 학생 등 임명직 위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