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팀-1723생산일자 2006.09.11.
AI 요약
요지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매각 대신 신주를 발행하고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취득원가(경영권취득원가 포함)와의 차액을 손익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영권이 부여된 것으로서 특정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대신에 신주를 발행하고 당해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 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 취득원가(경영권 취득원가 포함)와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의 합작법인인 ○○양회가 경영권을 행사하던 중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주식을 양도, 자사주취득 관련 규정에 의거 ○○(주)가 장외에서 자기주식을 3,400억원에 취득함.

○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폐이커컴퍼니인 ○○가 합작계약상 경영참여권을 5,600억원에 취득후, 그 대가로 ○○양회의 부채를 인수함과 동시에 국내투자자에게 경영권 양도를 검토함.

○ 국내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는 경영참여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대로 자기주식양도차익(신주발행가 2조5,600억원과 자사주 취득원가 9,000억원의 차이 1조6,6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향후 법령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허용되어 당사가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