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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특정시설 이용권) 공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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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특정시설 이용권) 공매가능 여부
징세01254-4638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시중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음
회신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시중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물산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인 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박○○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군 ○○읍 ○○리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하여 공매처분과정에서 공매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매 가능하다.

 (을설)

  - 공매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