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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기가 아닌 이동사무실용으로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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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용기가 아닌 이동사무실용으로 개조한 콘테이너의 내용년수 적용방법
법인22601-1277생산일자 1985.04.29.
AI 요약
요지
철재로 된 이동사무실(movable office)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로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재로 된 이동사무실(movable office)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로 6기구 및 비품(11)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업내용]

 운송용기인 콘테이너(container)를 개조하여 이동 사무실용으로 만드는 구조금속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질의]

 운송용기로서의 콘테이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6. 기구 및 비품 (6) 용기 및 금고중 콘테이너의 내용년수인 3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아오나 운송용기가 아닌 이동사무실용으로 개조한 콘테이너의 (별첨 카타록 참조) 내용년수는 몇 년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