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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 지하 하수도의 개축 공사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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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지하 하수도의 개축 공사비의 세무상 손비처리 여부
법인22601-1556생산일자 1985.05.22.
AI 요약
요지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시 배수시설을 하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담하는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4호를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전선 및 농기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그중 농기계 등의 제조사업장인 중기공장(○○도 ○○군 소재) 건물의 지하 하수구에서 발생한 메탄가스폭발(1985.01.03)로 동 건물의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폐사는 파손된 건물의 보수 후 계속 사용가능여부에 대해 전문기관(○○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첫째 : 건물의 균열상태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부위가 많아 붕괴위험이 있으며

 둘째 : 하중시험결과 설계 당시의 적재하중에 대한 내력을 상실하였고

 셋째 : 환경시험결과 금후에도 메탄가스의 발생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수 후 재사용이 불가하니 철거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폐사는 동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어 철거하고자 하는데 이때 아래 각호에 대하여 세무계산상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와 그 관련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