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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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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법인22601-2116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결산확정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결산확정시 세무조정 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결산확정이 이후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동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음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으로 계산된 금액 및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 결산확정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 등이 없었으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하였을시 이에 대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시기

○ 사례

 가. 결산 확정 재무 제표 내용 (주주총회 승인사항)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65,000

  - 소득조정금액

   ㆍ 익금산입 80,000

   ㆍ 손금산입 20,000

  - 각사업연도소득 125,000

  - 이월결손금(세무회계상) 128,000

  - 법인세 과세표준 △3,000

  ※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으로 처리된 금액 없음

 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외부조정내용

  - 결산확정시 법인세과세표준 △3,000

  - 세무조정금액

   ㆍ 익금산입 120,000

   ㆍ 손금산입 30,000

  - 조정후 차감소득 87,000

  - 비과세 소득 1,000

  - 증자소득공제 3,000

  - 차감법인세과세표준 83,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