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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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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본금
법인22601-2247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신설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본금은 등기자본금과 설립등기일 기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금은 법인설립 등기상의 자본금과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전환일정

  ①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1983.12.31

  ② 법인 사업개시일 1984.01.01

  ③ 현물출자 기준일 1984.01.01

  ④ 현금출자 주금납입일 1984.01.28

  ⑤ 주식교부일 1984.01.29

  ⑥ 검사인 검사 1984.01.29∼02.20

  ⑦ 법인 설립등기 1984.02.21

 - 자본금 내역

  ① 등기자본금 2억

  ② 현물출자분 144,485,000원

  ③ 현금출자분 55,515,000원

[질의내용]

 개인업체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전환시 전환일정이 상기와 같을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자본금기준 한도액 계산시 적용한 사업년도 월수 적용

 (갑설)

  - 2억 × 12/12 로 한다.

  - 설립등기 절차상 등기일은 02월 21일이나 실제 주금납입 및 주식발행일이 01월이고 실제 사업개시일이 01월 01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