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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249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물은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과는 별도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설 중 일부는 운용리스방법으로 임차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이 직접 도급공사방법에 의하여 설치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물은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과는 별도로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경남 ○○군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제지(판지 및 원지) 제조업체로서,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1일 8,000㎥의 폐수처리 문제로 주위의 농민(전부 논임)과 울산시ㆍ○○군청(○○군 주민, 울산시 주민의 상수도원이 위치한 자리)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오던 중 일본 ○○엔지니어링의 설계와 기계를 도입하고 국내설비를 대대적으로 투자하여 영구적으로 완벽한 폐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폐수가 생수로 변하여 만족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계처리상 폐수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폐수처리기계 일부는 리스업체와 계약되어 운용리스로서(국외리스 ¥65,000,000 국내리스 \90,000,000) 구입되고, 일부는 (주)○○공해프렌트와 일반설비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설비(기계운전실, 침전조, 폭기조, 접촉산화조, 약품공급장치, 가설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됨으로써 완전한 폐수처리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폐수처리시설 제반기능을 발휘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내용 중 운용리스료는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체자금으로 도급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부분은 일괄하여 구축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와 자체설비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확실한 계정처리는 어떠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