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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에 따른 각 사업년도소득
법인22601-2251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상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의 이자계산기간중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고 이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은 갑설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세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대상유가증권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목의 사채

 - 발행일 1982.12.31

 - 만기일 1986.12.31(4년 만기)

 - 총 발행금액 60억원

 - 이자율 연 12%

[사례의 개요]

 - 1985.01.30 사채 액면가 1,000,000원을 950,000원에 매입함

 - 1985.03.16 45일 경과후 970,000원에 매각함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에 따른 각 사업년도소득

[질의내용]

 상기 사례의 경우 당해 금융보험회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적용하여야 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단, 회계년도는 1984.04.01∼1985.03.31)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에 따른 각 사업년도소득

 (주1) 1985.01.01∼1985.01.30 동안의 미수이자

  액면가 1,000,000원×연12%×1/4 ×30일/90일=10,000원

 (주2) 1985.01.31∼1985.03.16 동안의 사채이자

  액면가 1,000,000원×연12%×1/4×45일/90일=15,000원

 (주3) 1985.01.01∼1985.01.30 동안의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제세액 10,000원×세율12%(법인세 10%, 방위세 2%) =1,200원

 (주4) 1985.01.31∼1985.03.16 동안의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제세액 15,000원×세율12%=1,800원

 ※ 회계처리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사례 제52호,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련한 회계처리(1977.09.01)에 따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시행령 제9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