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해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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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해 지급이자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법인22601-2449생산일자 1985.08.16.
AI 요약
요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즉원가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금액을 동 자산의 취득원가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바, 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금액이 다음년도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대상금액에 해당되는지
(갑설)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원가로 보아 업무관련 없는 자산 속에 포함한다.
(을설)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된 비용으로 보아 업무관련 없는 자산 속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