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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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시 취득가액법인22601-2450생산일자 1985.08.16.
AI 요약
요지
업무와 무관한 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디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손금불산입 되는 바, 특별부가세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가액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거래가액
- 기준시가
- 자본적 지출
- 건설자금 이자
- 부당행위 부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