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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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회계처리법인22601-2559생산일자 1985.08.27.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임차인이 리스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 재리스ㆍ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임차인(이용인)이 리스기간 종료시에 임대인(리스회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리스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리스자산을 당초약정에 따라 취득 또는 재리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방법은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나. 리스기간 종료시 잔존가액 10%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리스회사에 반환하거나 구입 또는 재리스에 관계없이 당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