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제각손실금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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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제각손실금 손금인정법인22601-2632생산일자 1985.09.0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 법인이 수익사업(전시관임대)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 가건물 콘셑트가 관할 구청의 승인시효가 지나 철거명령에 의하여 철거된 자산의 장부가액 \23,044,206을 제각손실로 처리하였을 경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