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해 법인이 적용하는 있는 사업년도는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음
2. 법인이 화물측량을 위하여 지중대칭이라는 저울를 설치 · 사용하다가 설비 자체의 노후에 따른 정확성이 없어 85년
1월 31일 전기식 지시저울(디지탈) 2대를 새로 구입(대당 1,000,000원) 저울 본체에 전선을 연결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저울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며 정전시 전기식 지시저울을 사용못할 때 대신 사용하고 있음
3. 전기식 지시저울은 설비의 성격상 독립성이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호 (마)항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기존 저울 중 1대는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1983.03.01 재평가 당시 내용년수는 2년으로 조정됨)이며 1대는
현재 상각중에 있는 자산(1983.01.31 취득당시 내용년수 6년)으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 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음
(질의내용)
가. 상기 상각완료자산에 신규취득가액 1,000,000원을 합산할 경우
- 내용년수는 기존자산의 내용년수 2년과 신규취득자산에 해당하는 6년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며,
- 감가상각대상액은 1,800,000원(기준분 900,000+신규분 900,000)과 900,000원(신규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나. 상각중인 자산에 신규취득가액 1,000,000원을 합산할 경우
- 내용년수는 6년과 (6-2)+(2×40/100)=4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며,
- 상각대상액 270,000원(기준분 1,800,000+신규분 900,000)을 적용함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