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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
법인22601-2689생산일자 1985.09.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 등 제외)에 VIP CARD를 발급하고 동 고객이 당해 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과 3의 경우 법인이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에게 한정하는 경우 제외)에게 VIP CARD를 발급하고 동 고객이 당해 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률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또는 ○○여행가클럽 등 특정단체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회원들이 당해 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는 때에 일정률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판매대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판촉활동 및 고객유치를 위하여 당사 자체에서 VIP CARD(우대고객)를 제작하여

당사의 고정고객 및 필요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사의 상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회계처리에 있어 매출할인으로 손금용인이 가능한 것인지와 할 수 있다면 관계증빙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 국내여행상품 모집에 의한 제주 2박3일(설악산 1박2일 등)

- 해외여행상품 관광여권이 있는 자들을 모집한 해외관광여행 등의 상품을 한한 것입니다.

2. 그리고 위탁판매상품(예 국제선 항공권 판매 즉, 대한항공의 판매대행업)에 대하여도 위 VIP CARD에 의한 매출할인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또한 여타 사설단체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당사와 협정에 의하여 해당 회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어야 할 경우 손금 용인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