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의 납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의 납부 및 환급에 따른 회계처리
법인22601-2767생산일자 1985.09.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원자재수입과 관련하여 납부ㆍ환급받은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출용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은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회계상 문제점 및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먼저 수출용 자재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에 대하여,

 관세선급금 ○○○ / 현금 ○○○

 상기 자재로 수출 후 소요량에 의한 관세 환급시

 현금 ○○○ / 관세선급금 ○○○

 상기 수출 후 관세잔액 중 관세 환급가능시효 경과로 향후 환급 불가능분에 대하여,

 원재료 ○○○ / 관세선급금 ○○○

나. 상기와 같이 회계 처리중이오나 업무량이 복잡과다하며 더욱 개별관리가 곤란하며 1985.08.31일자를 기하여,

다. 1985.08.31 현재의 총 관세선급금 잔액을,

 원재료 ○○○ / 관세선급금 ○○○

 1985.09.01 이후 수출 후 관세환급시

 현금 ○○○ / 매출원가 ○○○

라. 1985.08.31 현재의 관세 잔액을 당초 기표한대로 관세선급금 잔액으로 두며,

 1985.09.01 이후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원재료 ○○○ / 현금 ○○○

 1985.09.01 이후 수출 후 환급받는 관세에 대하여는 먼저 1985.08.31 이전 납부 관세분의 환급시는,

 현금 ○○○ / 관세선급금 ○○○

 그리고 1985.09.01 이후 납부한 관세분의 환급시는,

 현금 ○○○ / 매출원가 ○○○

 또 1985.08.31 이전 납부한 관세분의 시효경과 등 관세환급 불가능사유가 발생시에는,

 원재료 ○○○ / 관세선급금 ○○○

마.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를 변경코자 할 때 조세문제상 3항으로 함이 타당하지 아니면 4항으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