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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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법인22601-2952생산일자 1985.09.28.
AI 요약
요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관학교에 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군복음화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군복음화 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 육군사관학교에 헌납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동 후원회에 교회신축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동 후원회가 신축한 교회와 신축 후 잔여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육군사관학교에 헌납하기로 한 때에는 전액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또는 법인이 ○○사관학교에 교회를 신축, 헌납하기 위하여 군복음화 후원회에 금품을 지출하고 동 후원회가 교회를 신축, ○○사관학교에 헌납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지출한 금품은 소득세법 제47조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 용인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