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금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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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 용인법인22601-2995생산일자 1985.10.05.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 ・ 납부된 취득세 ・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 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실제납부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매입 : 계약일 - 1980.01.01
중도금 - 1980.02.01
잔금 - 1980.05.01
나. 건설자금이자 : 5,000,000원(1980.01.01-1980.04.30일 까지 건설자금이자 발생액)
다. 양도 : 1983.01.01
[질의]
1980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회사에서 단순히 지방세법의 무지로 취득시점(건설자금이자 발생시점)에 납부하지 못하고, 관계당국에서 1985년도에 조사결정 고지 후 납부하였을 경우, 이미 양도한 자산에 대해 발생한 공과금은 실제 납부년도인 1985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을설)
- 손금산입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9...17 【인지세의 손금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