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차대조표공고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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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차대조표공고 적법 여부법인22601-3159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대차대조표 공고시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단순히 가감계가 누락되었을 경우 적법한 공고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단순히 가감계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었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고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을 경우 대차대조표 공고효력의 적법 여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B/S | 일간지에 공고한 B/S |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500 |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가. 이월이익 잉여금 △100 | 가. 이월이익 잉여금 △100 |
나. 당기 순이익 600 | 나. 당기 순이익 600 |
일간지 공고시 당기말 미처분 이익 잉여금 가감계 500을 누락 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