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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공고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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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차대조표공고 적법 여부
법인22601-3159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대차대조표 공고시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단순히 가감계가 누락되었을 경우 적법한 공고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단순히 가감계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었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고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을 경우 대차대조표 공고효력의 적법 여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B/S

일간지에 공고한 B/S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500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가. 이월이익 잉여금 △100

가. 이월이익 잉여금 △100

나. 당기 순이익 600

나. 당기 순이익 600

 일간지 공고시 당기말 미처분 이익 잉여금 가감계 500을 누락 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