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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매각처분손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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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가증권 매각처분손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183생산일자 1985.10.25.
AI 요약
요지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부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A가 부실법인의 주식을 일부 신규취득하고 그 후 증자에 의해 추가 취득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세무계산상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바, 상기 법인이 동 주식(투자유가증권)을 매각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동 처분손실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이 용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