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양도자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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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양도자산의 회계처리법인22601-3236생산일자 1985.10.30.
AI 요약
요지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가산하지 않고 감가상각한 후미상각잔액은 무상양도시 수정사항으로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 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 또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와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 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양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계약기간 동안 사용후 무상양도시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 회계처리 미숙으로 신축건물을 건물로 계상하고 건물의 상각율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자산을 무상양도시의 회계처리 방법
- 일정계약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무상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와 발행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110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15...51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귀속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