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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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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에 대한 사업년도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271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새로운 광택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써 지출한 사업 년도의 손금이 되며 발견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서 채광원가에 산입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949, 1984.09.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다 질이 좋은 화강암이란 돌을 캐내기 위하여 타인의 산을 임차하여(임차기간 10년) 1년간 돌을 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을 캔 지 1년간 전혀 화강암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2년째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첫 1년간 소요된 인건비 및 경비는 경상적인 비용이 아닐 정도로 거액의 비용이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첫 1년간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서 그 타당성 여부

 (갑설)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개발비로 처리한다.

 (을설)

  -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병설)

  - 임차자산에 대한 선급부대비용으로 보아서 임차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74조 제20호 【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