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장비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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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장비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3301생산일자 1985.11.06.
AI 요약
요지
여비출장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규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사후 정산에 불구하고 출장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숙박비등은 증빙이 첨부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152, 1982.12.07) 참조. 붙임 : ※ 법인1264.21-4152, 1982.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 관하여 본인 회사는 근간에 창립된 회사로서 공장이 준공될 때(1986.06)까지는 영업활동은 없고 현재 개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영업을 위하여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여 당사제품을 홍보활동 중인 바, 영업직 사원에게는 사내 여비 규정에 의하여 교통비 및 소액의 필요경비로 직급에 따라 1일 8,000원, 7,500원, 5,000원씩을 각각 정액으로 2주 단위로 내부 통제제도에 의하여 확인된 실 출장일수에 대하여 시내출장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단위로 1일 8,000원, 7,500원, 5,000원씩 지급한 시내출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그날그날 다녀온 행선지와 금액(8,000원 등×일수) 뿐 그 외의 증빙은 없습니다.
나.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본인 회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에 준거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바, 세무상 합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