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세법기본통칙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잔액의 정의
법인22601-3354생산일자 1985.11.11.
AI 요약
요지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잔액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745(1985.03.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45, 1985.03.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

구 분

증 가

감가상각

잔존가액

비 고

당초취득가액(1978/01/01)

재평가전감가상각

(1978/01/01-1981/12/31)

재평가차액(1982/01/01)

재평가후감가상각

(1982/01/01 - 1984/12/31)

1,000

400

600

500

1,000

400

800

300

계(철거시점)

1,400

1,100

300

[질의1]

 감가상각충당금 잔액이 재평가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500이 될 수도 있고 1,100이 될 수도 있음.

[질의2]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500중에는 당초취득가액의 잔존가액인 400과 재평가차액 400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합산되어 있음.

  (* 철거비용과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동액임)

○ 이상과 같을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 2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