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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년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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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귀속년도 조정
법인22601-3360생산일자 1985.11.11.
AI 요약
요지
기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내역

 (1) 종목구분 : 토목건설

 (2) 공사기간 : 1983.01 ∼ 1986.01(3년간)

 (3) 도금액 : 150,000,000

나. 과거 사업년도 조정내역(외부조정법인으로서 기간 중 경정이 없었음)

소득 귀속년도 조정

○ 상기와 같은 공사원가 발생시 1985년 소득표준률에 대한 세무조정에 있어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표율에 의한 계산액 15,000,000과 회사 계산차액 5,000,000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전기에 익금산입 처분된 12,000,000을 손금산입 추인하고 당기 기성고 계산액 중 12,000,000만 소표율에 의한 기성고 계산액으로 보아 2,000,000을 익금산입한다.

 (병설)

  - 회사계산 10,000,000을 익금 불산입하고 기 조정액 12,000,000에서 유보 추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