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군인교회를 신축・헌납하기 위해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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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인교회를 신축・헌납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3377생산일자 1985.11.12.
AI 요약
요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군복음화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하여 군부대에 헌납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동 후원회에 교회신축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동 후원회가 신축한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한 때에는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후원회는 국군교회를 건축하여 기증하는 개신교 단일창구입니다.
나. 본 ○○후원회가 육군 제 ○○부대 교회(○○특공연대)를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승인일자 1985년 04월 03일)
다. 교회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모금하였으나 기부한 분들의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