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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납부한 원천세액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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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납부한 원천세액의 회계처리
법인22601-3445생산일자 1985.11.19.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금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영신한도 등 금융기관 내부사정으로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로 불입하고 당해 적금 및 차입금을 법인 장부에 계상하고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후 당해 적금에 만기가 되어 인출함으로 발생하는 적금 만기이자 전액(원천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명의(납세의무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의 회계처리 여부

 (갑설)

  -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을 포함한 수입이자 전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원천세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임

 (을설)

  - 원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타인 명의의 원천납부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손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원천세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