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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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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금액계산
법인22601-3508생산일자 1985.11.23.
AI 요약
요지
토지 ・ 건물 ・ 기계장치등을 취득하는 경우 안분계산은 먼저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함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 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별 취득금액 구분을 감정금액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자산별 감정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2…59의 2호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별 양도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