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01.01 신설된 법인세법 통칙 4-4-11...32의 제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 동 조항은 미수 이자를 계상한 경우도 익금 산입하여 귀속자의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새로운 해석인 바,
다. 동 통칙의 부칙 2호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동 6호에는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 관한 조항만 시행일 이후 발생한 금전거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결국 법인의 1984 사업년도 분도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 계상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라. 그러나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은 법인소득 결정시 처분되는 임원, 주주의 귀속소득은 그 법인의 결산 사업년도에 거주자의 소득으로 귀속되고,
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동 제2항은 세법의 해석은 부당히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소득 등에 대하여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 과세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바. 국세기본법 통칙 2-2-02...18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5항은 세법 이외에 국세의 징수 또는 감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세법으로 본다고 하여, 신설된 통칙 4-4-11...32도 동 조항에 적용될 뿐 아니라,
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분명히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시로 규정한바,
아. 결론적으로 신설된 법인 통칙의 부칙을 적용함에 있어 부칙 제2호의 일반 적용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를 새로운 법령 해석에 따라 소급 과세해야 한다는데 도달하여,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된 거주자의 소득세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 해석으로 부당히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이 조항에 대한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