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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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법인22601-3521생산일자 1985.11.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1980.09.27) 내용 중 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재무부령 제1655, 1985.09.27) 내용 중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년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장부상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년수 미경과의 경우
(1) 품명 : 책상(금속제)
(2) 취득일 : 1978.01.01
(3) 취득원가 : 50,000원
(4) 내용년수 : 15년
(5) 상각방법 : 정율법
(6) 상각율 : 0.142
나. 내용년수 경과의 경우
(1) 품명 : 책상(금속제)
(2) 취득일 : 1973.01.01
(3)취득원가 : 50,000원
(4) 내용년수 : 15년
(5) 상각방법 : 정율법
(6) 상각율 : 0.142
[질의내용]
위 예시의 경우 내용년수가 10년으로 개정되어 당 연도 결산시 "가"의 경우 1978년도분("나"의 경우 1973년도분)부터 소급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지, 미상각액에 대하여 개정 상각율을 적용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