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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개정된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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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개정된 내용연수 적용
법인22601-3523생산일자 1985.11.25.
AI 요약
요지
개정 내용연수(1985.09.27)가 재평가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재평가를 하였으나 금번 1985년 01월 01일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또한번 재평가를 실시하여 오던 중 1985년 09월 27일 고정자산 내용연수가 개정되었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 내용연수의 계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시) * 1980.01.01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 50년의 공장건물을 1985.01.01 또한번 재평가하였음

  * 1985.09.27. 40년으로 개정된 경우, 1985사업년도에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

  (갑설)

   - 종전에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개정 내용연수가 재평가하여 수정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 잔존연수 = 종전 수정된 내용연수 (50) - 경과연수(5) = 45년

    * 수정 내용연수 = 잔존연수(45) + 경과연수(5) × 40/100 = 47년

    단)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으므로 40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 내용연수 개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재평가한 경우의 수정 내용연수 적용을 개정된 내용연수와 종전에 수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잔존 내용연수를 계산한다.

    * 잔존연수 개정 = 내용연수(40) - 경과연수(5) = 35년

    * 수정 내용연수 = 잔존연수(35) + 경과연수(5) × 40/100 = 3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