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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진행율을 계산할 때의 시술용역업체가 적용하여야 할 소득표준률
법인22601-3547생산일자 1985.11.27.
AI 요약
요지
작업진행율 계산시 기술용업업체가 적용할 소득표준률은 사업자등록된 업종에 관계없이 용역의 도급유형에 따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산업설비용역업 및 전문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기술용역업체로서 설계, 감리, 시운전 및 플랜트건설 등의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도급받아 수행하는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설계, 감리, 시운전 등의 순수한 인적기술용역

 나. 가에 각종 기계장치, 설비, 플랜트 등의 건설 및 설치를 합한 경우

 다. 나에 건축, 토목공사까지 겸한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나, 다 경우에 있어서 설계, 감리, 시운전 등의 순수한 인적 기술용역이 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이하로 극히 낮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10-39-17)에 의하면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수익계상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서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도급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소득표준률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률을 적용하도록 규정.

○ 그러나 폐사의 경우에 상기한 3가지 도급유형별로 어떠한 종목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당사의 등록된 업종이 기술용역업(사업자등록은 서비스업태의 공학 및 기술서비스 종목으로 되어있음)이므로 도급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공학 및 기술서비스 종목(일련, 코드번호 : 471/RX19001)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나. 다의 도급유형은 실제보다 과대하게 높은 소득표준률을 적용받게 됨.

 (을설)

  - 등록된 업종에 관계없이 용역의 도급유형에 따라서 적용하는 소득표준률을 달리 해야 하므로 가의 설계, 감리, 시운전 등의 순수한 인적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공학 및 기술서비스 종목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나, 다의 도급유형에 있어서는 각각의 도급건별로 그 도급건의 주된 용역의 내용에 따라 건설업의 종목 중에서 해당되는 종목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병설)

  - 나, 다의 도급유형에 있어서는 설계, 감리, 시운전 등의 순수한 인적 용역부분과 그 외의 토목, 건축, 설치 등의 시공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공학 및 기술서비스 종목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고, 후자에는 건설업의 종목 중에서 해당되는 종목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야 한다.